野 양부남,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첫 거래 1000만원 넘으면 인출 일시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5월 피해액도 2563억원 육박
“입법 위해 일선 경찰관 수차례 면담
범죄조직 인출 차단이 가장 효과적”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에 달한다. 올해 1∼5월 피해액도 2563억원에 달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매년 피해액 50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