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1년 만에 결론..."임 전 사단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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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년 동안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임 대대장이 사고 전날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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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1년 동안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선임 대대장이 자체 회의 중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말한 것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7여단장과 선임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거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임 대대장이 사고 전날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회의를 주재하던 선임, 포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다음 날 9시 1분경, 피해자 소속 포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 대대장의 지시도 몰랐던 만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을 지도하면서 대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중대장을 질책한 것은 소속 지휘관의 통상적인 역할로 작전통제권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나 가슴 장화 지원 지시 등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임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한 7여단장에게는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의 작전 지휘를 받아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
하지만 벌써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또 송치가 결정된 일부 지휘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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