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수욕장, 평상서 불거진 ‘치킨 갑질’ 알고 보니, 직원 개인적 앙금 때문?.. 사과 글 올라왔지만

제주방송 김지훈 2024. 7. 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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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평상 대여 이후, 치킨 배달
“제휴 치킨 외에 안돼” 제지, 갈등
해당 아르바이트생 직접 글 올리고
사과.. 가게 “평소 외부음식 허용,
직원-치킨집 업주간 문제서 비롯”
‘바가지’에 '비계 삼겹살'까지 각종 부정적 이슈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6일 제주 한 유명 해수욕정에서 ‘갑질 당했’다는 관광객의 호소가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바가지’에 '비계 삼겹살'까지 부정적 이슈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제주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다며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광객 호소가 가게 주인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해명과 사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8일 오후 당초 치킨 논란이 불거졌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이 “해수욕장에서 이 년째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이라면서 “제주도 해수욕장 관련 당시에 일했던 직원으로, 먼저 놀러 오셨던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 입장을 전했습니다.

8일 오후 당초 ‘치킨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취식을 금지시킨 당사자라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B 씨가 사과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손님이) 이곳에 글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사과의 글을 남긴다”라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밝힌 B 씨는 무엇보다 가게 평상에서 치킨 취식을 금지한데 대해, 일체 개인의 문제라고 전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6일) 치킨 배달을 온 이(업주)와 이전에 개인적인 앙금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글을 올린 관광객 A 씨 가족에게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B 씨는 “오늘(8일) 아침 출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손님과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민폐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라며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너무 걱정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이 글을 본다면 꼭 사과를 전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등 행정당국 역시 현장 확인 결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손님에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개별사업장 특성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관광객 A 씨는 바닷가 한 평상을 가게에서 유료 대여했지만, 해당 가게와 제휴하지 않는 업체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쫓겨났다고 밝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관광객 A 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수욕장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으로 ‘ㅎ’ 해수욕장을 찾아 한 평상을 가게에서 유료 대여했지만, 해당 가게와 제휴하지 않는 업체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이유로 가게 종사자와 시비 끝에 쫓겨났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요즘 말 많은 제주도 내 유명한 ‘ㅎ’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갔다 갑질을 당했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우선 나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가게 주인(B 씨가 본인 아르바이트생 직원이라 밝힘)은 A 씨에게 ‘제휴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취식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A 씨는 평상을 빌릴 때 사전 고지하지 않은 내용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A 씨는 “(제주 상황을) 미리 참고하고 여행 때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며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뒤늦게 먹은 치킨 사진까지 첨부해 올렸습니다.

A 씨 사연이 게재되면서 댓글 등으로 “역시 제주 가는 것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답”, “이러니 젊은이들 일본 간다고 뭐라 할 수 있겠냐”라고 제주를 외면하는 이유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비계 삼겹살 논란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다시 부정적 이슈가 도마 위로 떠오르는 등 논란을 재생산했습니다.

또 “평상 6만 원부터가 대박”, “음식을 먹으면 평상이 무료든가, 평상값을 받으면 외부음식 반입이 되게 하든가”라고 과도한 영업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원이라 밝힌 B 씨의 사과와 해명 글이 올라오면서 “진심 어리게 쪽지 보내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등 일부 공감하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꼬리자르기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 “알바 인증 필요”, “대표가 사과해야” 등 반신반의하는 의견에, “이젠 제주도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안 간다” 부정적 의견들도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갑질’ 논란을 제기한 관광객 A 씨의 원본 글은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7일)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14만여 명으로 지난해 665만여 명보다 7.7% 상당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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