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발

전승표 기자 2024. 7. 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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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 소유 아파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거주하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고발조치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 인천지역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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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파트서 월세 등 지급 없이 거주 혐의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 소유 아파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거주하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고발조치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 인천지역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이번 고발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지도 중인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이번 고발조치는 부패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인천교육의 청렴·반부패 의지"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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