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진영 기자 2024. 7.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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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예정 지구(주거용 제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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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동 인근 지역 166필지 올 연말까지 지정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예정 지구(주거용 제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천시청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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