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정인선 기자 2024. 7.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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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달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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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뒤엎고 복귀 여부 상관없이 처벌 않기로
9월 수련시 특례도 적용…실제 복귀 이어질 진 미지수
대전일보DB

정부가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복귀자 처벌 중단' 입장을 넘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선회한 것이다.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복귀자뿐 아니라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료계 건의에 따라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단 뜻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행정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가 아니라, 범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니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달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하반기 신규 채용 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도 적용한다.

다만 이 같은 출구전략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진 두고봐야 한다. 의대 증원 정책이 이미 확정된데다, 그동안의 강경책에도 전공의들이 '요지부동'한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을 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수련체계 연속성 등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걸 인정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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