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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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연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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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중동·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연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이 조치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과 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면적 2.21㎢)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예정 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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