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비스산업발전법, 여야 합의로 마무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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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재추진된다.
정부가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서발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가 준비하는 서발법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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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쟁력 위해 법안통과 필요
이 법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근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있어서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서발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법 과제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할 만큼 중추 산업이 됐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약진과 달리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시장의 기반은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이 받쳐줘야 경제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최근에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 탓에 국내 서비스와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유통망을 혁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게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서발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 논쟁을 떠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법안 추진을 고려해봄 직하다.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합의한 적이 있어 어렵지 않다.
서발법에는 최근 급변하는 서비스 산업 트렌드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통 서비스 업종 외에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된 신종 서비스 분야가 급속 성장하고 있어서다. 이런 내용을 기존 논의돼왔던 서발법에 보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정부가 이번 서발법에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사업자와 사회적 갈등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서발법에 반영한다면 서비스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 법의 취지와 부합한다.
2011년 첫 입법 시도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인 서발법을 더 이상 이대로 둘 순 없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준비하는 서발법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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