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이 불송치한 임성근 사단장 제외한채 현장지휘관 6명 수사 착수 예정"

2024. 7.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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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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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해 사건 송치…수사 기록 2만2천쪽 분량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대구지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다만 작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이 2만2천쪽에 달해 검찰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1사단은 경북 포항에 있으나 채상병이 순직한 사고 발생지는 예천인 점을 고려해 대구·경북 내 사건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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