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뺑소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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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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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확인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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