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농업정책' 순창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

김종효 기자 2024. 7.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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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벼 이앙, 수확 작업 등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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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만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왼쪽 첫번째)가 감자농장을 방문해 직접 농기계를 이용해 감자수확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벼 이앙, 수확 작업 등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사업은 최영일 군수가 읍면 방문과 영농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작업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467농가에 1억3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호평이 있었다.

지원은 오는 8월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1953년생) 이상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그중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돈 버는 농업'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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