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위험 창출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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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이 1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은 임성근 전 제1사단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앞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결정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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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이 1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임성근 전 제1사단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하 일문일답.
Q. 수사 당시 혐의자가 8명이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명이 포함된 것 같다. 누구인가.
포병여단 내 군수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여단에서 안전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기능인데 안전 조치를 못 했다고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Q.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는 누가 지시해서 개최했나.
심의 등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Q. 7여단장과 달리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능성 배제한 이유는.
당시 지휘 라인이 1사단장이 아니라 50사단, 7여단장이어서 포병 여단도 7여단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이다. 7여단장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도 했고 여러 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시를 해주지 않아 포병 11대대장이 오판했다고 판단했다.
Q.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안전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작전통제권 이 근거라면 50사단장은 어떻게 책임에서 자유롭나.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앞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결정돼있었다.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점검이)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하지 않고 수변에서 하는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그게 또 결과적으로 인과관계와 연결되지 않는다.
50사단장은 전반적인 작전 지휘 통제권을 가지면서 지역을 할당해 여단장들에게 수색 작전을 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지휘관들로부터 안전 및 위험 관련 보고는 50사단장이 보고받은 바 없다. 50사단장의 경우 채상병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저희가 입건하지 않았다.
Q. 임 전 사단장이 카카오톡 단체톡 방에 올라온 수색 사진을 보고 수중 수색 전환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나.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사진을 인식했느냐 이게 쟁점이다.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기준들이 사실은 없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변 수색 지침은 무릎, 장화까지 수변 수색이어서 봤더라도 위험을 인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단체 카톡에서 누구도 답이 없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피드백을 한게 전혀 없다. 상당히 의심증을 갖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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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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