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하남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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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승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일부 네티즌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뿐 아니라 지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오는 12일까지 해당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 없이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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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변전소 관련 반복적 악의적인 댓글 작성
"12일까지 공개 사과 표명 없을 경우 즉각 법적 대응"
경기 하남시가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열린 민선 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감일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는 등의 악의적인 허쉬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적인 댓글을 달았다.
김승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일부 네티즌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뿐 아니라 지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오는 12일까지 해당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 없이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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