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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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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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와 신 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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