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돌아온 전공의에 면허정지 안한다

강중모 2024. 7. 8.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도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피해 차단나선 정부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
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땐 특례
실제 병원 돌아올지는 미지수
정부가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집단사직 이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기계적 법 집행을 예고하고 사후 구제 조치와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이 해소될 실마리는 5개월이 넘도록 없는 상황이고,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단체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진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하루 빨리 복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병원장들, 수련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결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도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공의들의 출근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예비비 지원, 당직수당 등 인력 채용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