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 낮더라도 공급 부족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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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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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소아 의약품, 천식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심평원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음”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안내 중이며,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 66품목임(중복 포함, 7.8.기준)
** 변비약 A약품의 경우 도매추정재고수준은 5%미만 이었으나, 수급이 원활한 약제로 확인된바 있어, 해당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 월평균 대비 요양기관 공급량 비율지표 등을 추가로 공개 중
□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슈도에페드린’ 제재 및 ‘소아 천식치료제*’의 최근 수급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 대한약사회를 통해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제약사 생산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23년 10월), 사재기 집중단속(’23.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6% 증산*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81,895천정(’23.2분기) → 103,669천정(‘24.2분기)
○‘소아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는 ’23년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신속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23년 1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되어 공급 중에 있습니다.
* 제약사 공급량 910만ml(’23.2분기) → 1,490만ml(‘24.2분기)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여,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044-202-2492), 보험약제과(044-202-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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