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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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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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언론보도와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직권남용 부분이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육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현장 작전권이 없었던 만큼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월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받지 않았다.
경찰이 채 상병 사고에 대해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와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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