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이 부른 보험 회계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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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특정 회계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고도의 회계기준 해석과 충분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회계처리해온 사안에 대해 "특정 방식은 맞고 다른 처리는 회계 오류"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와 4대 회계법인 등이 모두 회계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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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특정 회계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고도의 회계기준 해석과 충분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 소멸 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신문을 발송했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회계처리해온 사안에 대해 “특정 방식은 맞고 다른 처리는 회계 오류”라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금감원이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지시하는 내용이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동안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1위 손보사인 삼성화재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왔다. 삼일 등 4대 회계법인은 보험사에 “회사마다 사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고 안내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보험사와 4대 회계법인 등이 모두 회계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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