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의요구권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후 유력

강해인 기자 2024. 7.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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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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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직후 15일 전후 가능성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순방에 나서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외에서 전자서명을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에 이어 공수처 수사결과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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