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릎 꿇으면 봐주나”…‘바이든-날리면’ YTN 제재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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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부임 뒤 처음으로 방송사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법정제재를 감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로 '관계자 징계'를 받았던 와이티엔(YTN)이 이후 리포트 영상을 수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한 것인데,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사과를 강요하고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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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위원 “사실상 사과 강요, 위헌적 ‘정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부임 뒤 처음으로 방송사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법정제재를 감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로 ‘관계자 징계’를 받았던 와이티엔(YTN)이 이후 리포트 영상을 수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한 것인데,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사과를 강요하고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와이티엔 ‘더 뉴스’의 ‘바이든-날리면’ 보도(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을 인용한 뒤 법정제재를 기존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경감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부임 뒤 재심 청구가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방심위는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과징금(3000만원)을 부과받은 문화방송, ‘주의’를 받은 제이티비시(JTBC)의 재심은 기각한 바 있다.
와이티엔은 재심청구서에서 “(문화방송에 대한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1심 판결 이후)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방심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반성적 고려로 해당 보도의 발언 부분 자막을 ‘바이든’에서 ‘○○○’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월1일 새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 ‘대국민 사과방송’을 생중계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대국민 사과방송은 김백 와이티엔 사장이 취임 뒤 직접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사과한 것을 말한다. 김우석 위원은 “조직 개편, 대표 사과 등 반성과 재발 방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하면 당연히 시청자에 사과해야 하고, 우리(방심위)는 이를 정상 참작한다”며 “그걸 보고 주변에서 조심하면 엄청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했다.
야권 위원들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비판 보도 방지’다.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무거운 제재를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보도를 정정하는지 살펴서 무릎 꿇은 방송사들만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2009년 방심위 법정제재 중 ‘시청자 사과’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사과를 강요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 대주주를 변경하고, 그 체제에서 사장이 교체되고 교체된 사장은 시청자가 아닌 정권을 위해서 사과를 했다. 방심위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봐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방송 길들이기’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야권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정원 3인)가 재심 여부를 의결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위원장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심위 기본규칙 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위원들은 개정안 내용이 ‘소수위원 입틀막’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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