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시속 2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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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현재 시속 25㎞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로 제한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사고 건수나 사망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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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현재 시속 25㎞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국토부에 등록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 대여업체(10여 곳)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관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쉽게 이용하게 되면서 지난 5년간 관련 사고 건수가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데 따른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로 제한한다. 이날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행 시 시속 20㎞를 넘길 수 없도록 기계를 설정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사고 건수나 사망률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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