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이첩 보류, 적법하고 정당…수사 외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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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 사안에서 '수사 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장관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통해 해병순직 사건에 관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소위 '수사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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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향해 "고귀한 순직 정치적 이용말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채해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 사안에서 ‘수사 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이 개진한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경북경찰청은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 △ 비록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의견이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보다 부합하는 점 등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최소한 국방부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이첩보류 지시’,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을 특검법으로 가져가려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축소·은폐 수사의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순직 사건을 바라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젊은 해병의 고귀한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책무를 다하는 본연의 자리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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