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탕 불법촬영한 中관광객…"무비자 없애라" 누리꾼 분통

최인선 인턴 기자 2024. 7.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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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안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 관광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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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목욕탕 안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 관광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인 경우 적용된다. 내국인인 경우엔 출국금지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비자 없애라. 이건 뭐 아사리판이네" "전직 도지사가 중국판으로 버려놨다" "관광객 유치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법 위반자는 칼같이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관광객 수준도 인원 수도 올라간다" "세계의 민폐국답게 남의 나라에서 대변보고 목욕탕 불법촬영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만7588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3만4389명으로 전체의 75%가 넘는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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