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자릿세 내시고 치킨은 이 업체만”…제주 해수욕장 갑질 논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8.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엔 제주도 한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간 그는 편의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서 평상을 6만원에 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만원을 내고 빌린 평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비계 삼겹살’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엔 제주도 한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간 그는 편의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서 평상을 6만원에 대여했다.

A씨는 고가이긴 했지만 관광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평상을 빌리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로 한 프랜차이즈의 치킨을 주문했다.

평상 위에서 주문 치킨을 막 먹으려던 순간 문제가 발생했다. A씨 가족이 치킨 포장을 뜯은 순간, 평상을 대여해 준 주인이 “우리 가게에 연관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막아선 것이다.

제휴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상에서 쫓겨난 A씨 가족이 호텔로 돌아와 먹은 배달 치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주인은 완강하게 ‘먹지 말라’고만 되풀이했다. ‘돈을 더 내겠다’고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주인에게 너무 화가 났다”면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가 이렇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며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협재해수욕장에서는 2019년에도 협재마을회와 주변 상인간 ‘파라솔’ 문제가 불거진적 있다. 업자들은 파라솔과 평상,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해 장사하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를 위해 등장하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가면 재설치하는 꼼수를 부렸고, 결국 제주시는 시청공무원 250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를 안 상인들과 마을회가 모두 자진 설치물들을 철거해버려 결국 성과 없이 행정대집행이 취소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