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고려”....방심위 ‘바이든-날리면’ YTN보도 경고로 징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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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YTN '더뉴스 1부'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9개 방송사 책임자를 불러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뒤 MBC에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고, 4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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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앞서 방심위는 YTN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보도를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인용 보도하면서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도 잇따른 바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9개 방송사 책임자를 불러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한 뒤 MBC에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고, 4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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