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공수처도 '채상병 사건' 속히 결론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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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9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빼고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상세히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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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9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빼고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킨 야당이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고 반발하지만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다.
경찰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상세히 적시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 수색 대상을 수변을 넘어 사실상 수중까지 넓히는 지침 변경 때문으로 봤다. 이를 지시한 제11포병대대장은 사고 전날 회의에서 "내일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했다. 수색 지침을 임의로 바꾼 것인데 임 전 사단장은 11포병대대장과 소통·지시 관계가 아니어서 보고받지 못했고 그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일 뿐 직무 권한 사항에 대한 위법·부당 행사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같은 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행 중인 수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확한 근거에서 사건 결론을 신속히 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공수처가 부실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 허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래저래 공수처 수사가 중요해진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밝히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진도는 빠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정치권 논란이 커졌고,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공수처도 믿지 못해 특검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직권남용 수사는 증거 채집이 어렵고 법리적 쟁점도 많아 난해한 수사로 꼽힌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서둘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채 상병 유족들의 아픔도 달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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