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대출 혐의 우리은행 30대 직원, 횡령액 100억 아닌 177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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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6면 등 보도)을 법정에 세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결재권자 부재 때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등을 들면서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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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세보증금 등 45억 동결
- 은행 차원의 관리 미흡도 확인
검찰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6면 등 보도)을 법정에 세운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기업체와 개인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177억7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처럼 조작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기업 대출을 반복했다.
A 씨는 애초 100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등은 송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런 피해 금액 규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중 150억 원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이용했다. 또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데 27억 원을, 전세보증금 지급 등 개인 용도에 약 3억 원을 사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약 4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결재권자 부재 때 관행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등을 들면서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은행 자금을 가로채거나 빼돌리는 등 중대한 은행권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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