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0억대 횡령’ 우리은행 30대 직원 구속 기소

김경렬 2024. 7.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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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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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7명 명의 허위 대출 신청…지인 계좌로 177억 빼돌려
올초 정기 감사 피해가…금액도 '껑충'
[연합뉴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다. 횡령 금액은 170억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도 이뤄졌다. 앞서 횡령 사태에도 내부통제가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벌인 연초 정기감사를 빗겨가면서 본점 윗선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렸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지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는 이를 보고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로 속았다. A씨는 대출을 빼돌려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현재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동결 조치된 상태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엄정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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