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주고 평상 빌렸는데…"배달 시킨 치킨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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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등 각종 문제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돈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치킨을 시켜 먹자 평상 주인은 해당 가게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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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바가지 논란 등 각종 문제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돈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치킨을 시켜 먹자 평상 주인은 해당 가게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요즘 말 많은 제주도 내 유명한 협재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하고 억울하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했다.
A씨는 "(가족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며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주인이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 물었더니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A씨는 "돈을 더 드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라고 물었지만 평상 주인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왔다"며 "여러분도 참고해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장소는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점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유지이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의 조사 및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제주 관광지 내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올해 6월까지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7.6% 줄었다.
반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13만4389명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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