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수사 발표에…이종섭 측 “수사 외압 성립될 수 없단 것” 野 “특검 당위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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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8일 발표와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나서 회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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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해병 순직 사건에 관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소위 수사 외압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포병 11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채 해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포병 11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이유”라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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