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법자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20㎞로 제한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4. 7.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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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해 '도로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아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가 시속 25㎞에서 20㎞로 제한된다.

과속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속도를 낮춰 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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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사고를 유발해 '도로무법자' '킥라니'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아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가 시속 25㎞에서 20㎞로 제한된다.

과속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속도를 낮춰 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면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4년 만에 5.3배가 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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