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낙선 노리며 허위보도"…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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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포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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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기획한 혐의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포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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