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퇴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4. 7.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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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속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면벌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있는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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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땐 수련특례 혜택도
유화책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의대증원 전면 철회"만 고집

정부가 소속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면벌부를 주기로 했다. 근무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근무지로 돌아온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유화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있는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분 철회와 더불어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공의의 진료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하반기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 과목·연차로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조 장관은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유화 조치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 A씨는 "이번 결정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이라며 요지부동 태도를 보였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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