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 변경, 임성근은 소통·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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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우중수색 지속 지시 또한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수색했고, 현장 지도 때 있었던 지적이나 질책 등에 대해서도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과 무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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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없는 상태서 질책
월권 맞지만 직권남용 아냐"
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
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결정
野 즉각 반발 "특검 불가피"
尹, 이르면 9일 거부권 행사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의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355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임 전 사단장의 귀책 여부를 놓고 1년 가까이 정치적 공방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 소대장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결정됐다. 송치된 6명은 당시 신속기동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 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송치된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은 포11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대장 중 선임인 포11대대장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포병여단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는 지시를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사단장은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포11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임 전 사단장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지침대로 진행된 것이었고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공보 사진 12장 중 수중수색 1장만을 갖고 특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중수색 지속 지시 또한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수색했고, 현장 지도 때 있었던 지적이나 질책 등에 대해서도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과 무관하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고 수색 작전에 관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이 이뤄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를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우성덕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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