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vs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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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사업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DDX 사업자 방식을 둘러싼 연이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방사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고, 해당 보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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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사업 추진 방안 확정한 바 없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사업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약 8조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장외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방사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일 SBS는 보도를 통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6일 세계일보는 방사청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DDX 사업자 방식을 둘러싼 연이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방사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고, 해당 보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업계뿐 아니라 정치권 등도 개입하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갖춘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은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경찰 수사 발표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의 마무리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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