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지원

김양근 2024. 7.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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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면서"앞으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돈 버는 농업'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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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57만원 지원…다음달 9일까지 대행비 지원 접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해 군정 5대 목표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나선다.

농작업 대행비 지원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벼 이앙, 수확 작업 등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영일 군수가 감자 수확을 돕고 있다. [사진=순창군 ]

특히, 이번 사업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읍면 방문과 영농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농작업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그 결과, 467농가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70세(1953년생)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벼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면서“앞으로도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 '돈 버는 농업'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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