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기 싫어"...공무원 치고 경찰관 꼬집은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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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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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6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나온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꼬집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5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37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도적으로 구청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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