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설명 꼭 들으세요”…공인중개사 역할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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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계약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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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정보 등 확인해 보증금 반환 가능성 사전 점검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계약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임차인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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