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포하고 통역 제공 안 한 경찰… 法, “국가가 배상해야”

박혜연 기자 2024. 7.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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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시비가 붙은 외국인을 경찰이 충분한 근거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통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1부(재판장 임은하)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불법 체포하고 통역 제공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게 해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10년 이상 한국에 살던 모로코 국적의 A씨는 2020년 3월 이삿짐센터 일을 하던 중 한국인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 불법체류자 아니냐”며 욕설을 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A씨의 얼굴을 촬영했다.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1회 밀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이 위법했고 통역도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행동이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해, 2020년 11월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와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현행범 체포가 된 범죄 사실이 매우 경미하고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추후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진출석을 안내하는 식으로 조사하는 게 가능했음에도 현장 도착 후 약 10분 안에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원고가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섣불리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인) 원고가 일상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법률용어의 의미 등 내용은 생소할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외국인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이 재판에서 국가는 “모로코와 대한민국 간의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가 지난달 21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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