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 임박…정부, 업계와 지침 대응 소통 강화

최민경 기자 2024. 7. 8. 17: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

유럽연합(EU)이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對)EU 아웃리치, 설명회 등을 통해 리스크를 덜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이르면 이달 중 관보에 게재되고 게재 후 20일 뒤 발효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EU 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66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역외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EU 내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지침 발효 후 3년부터는 직원 수 5000명·순매출액 15억 유로(2조2000억 원) 이상, 4년 후부터는 3000명·9억 유로(1조3200억 원), 5년 후부터는 1000명·4억5000만 유로 이상이다. 이르면 2027~2029년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위반 시 전세계 연 매출액 최소 5% 이상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EU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프라 확충 방안'과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등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EU를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국내에선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날도 대한상의에서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고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6일에도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U 회원국은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진출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로 기준이 상향된 만큼 의무 대상은 대부분 대기업일 전망이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ESG 관리를 하고 있어 대응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에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급망실사지침 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ESG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이 EU 공급망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유럽업체들이 기존에 하청·조달업체를 선정할 때 저비용의 기업들을 소싱했다면 앞으로 고비용이더라도 ESG를 준수하는 기업으로 공급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기업보다 우리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인 적용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관련 내용이 생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ESG 역량을 충분히 갖췄지만 중소·중견 협력사에 위험이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종별 실사지침 대응 가이드라인도 발표했고 앞으로도 설명회를 열어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