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빼돌려 가상화폐 올인’ 우리은행 30대 직원 구속 기소

김정훈 기자 2024. 7.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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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검은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은 대부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애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달 10일 자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우리은행에서는 2022년 4월 기업개선본부에 근무한 차장급 직원이 7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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