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조작 18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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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구입 등에 쓴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허위 대출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 원을 쓰고,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약 27억 원,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약 3억 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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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50억 구매 및 채무 변제 사용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구입 등에 쓴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허위 대출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약 17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는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과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 45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검찰과 경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 원을 쓰고,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약 27억 원,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약 3억 원을 사용했다.
창원지검은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6월 12일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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