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독립성” 내세워 출석 거부한 박민 KBS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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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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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박민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해 같은 달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민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으면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 등의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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