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경찰 수사로 '외압' 없다는 것 입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겐 법적 책임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졌다는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겐 법적 책임 없다고 본 경찰 수사 결과로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졌다는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북청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사단의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의 재검토 의견이 더 적정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있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게 드러났다며, '외압'이 아닌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피서 역한 비린내"...카페 여직원 음료에 이물질 넣은 남성
- '외국인 100명 따져봤지만...돌고 돌아 '홍명보' [앵커리포트]
- "목욕탕 신기해서"...여탕 내부 촬영한 60대 중국인 체포
- 허웅 전 여친 측 "사생활 폭로 자료 조작 의혹…2차 가해 엄정 대응"
-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손동작' 논란...무슨 심리?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