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미 55조···금투세發 '본드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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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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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3조 매수···法 통과때의 13배
개인투자 급증속 내년 과세 앞둬
'연말 대규모 자금이탈' 잇단 경고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행 전 팔아치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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