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YTN만 재심 인용···“사과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 YTN의 재심 청구를 유일하게 인용해 법정 제재 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방심위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더뉴스 1부’ 2022년 9월22일자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법정제재 수위를 감경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3월11일 전체회의에서 MBC·YTN·OBS·JTBC 4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9·26일 YTN의 청구는 인용하고 JTBC·MBC는 기각해, 이날 전체회의엔 YTN 재심 청구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는 YTN이 김백 사장 체제로 경영진 교체 후 해당 보도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한 점을 고려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우석 여권 추천 위원은 “당시엔 방송사업자가 나와서 반성이나 개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후속 조치도 있는 등 반성과 재발 방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허위 조작 뉴스를 하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야권 추천 위원은 “재심 인용의 기준은 변경된 중대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같은 보도임에도) 제재 수위를 달리 하는 것은 방송사가 심의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헌재 결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2인 상임위의 자의적인 재심 결정을 규탄한다”며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하고, 회의장이 소란해질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건 등이 보고돼 통과됐다. 김유진 야권 추천 위원은 “위원장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냐”며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무한히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규칙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3271907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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