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알고도 전세 계약” 국세청장 후보자 답변

주하은·문상현 기자 2024. 7.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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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계약 상대방이 삼성SDI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SDI의 전세 계약에 대한 〈시사IN〉 질의에 국세청 관계자는 "입주자는 1년 거주를 원했고, 당시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마감에 맞춰 전세권을 해지했다. 전세금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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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강민수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빙고동 아파트에 삼성SDI를 ‘세입자’로 받았다. 세무 고위공무원 신분이었던 강 후보자는 계약 상대방이 기업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계약 상대방이 삼성SDI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서, 세무 고위공무원 신분이었다.

2017년 4월 강민수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빙고동 아파트에 삼성SDI를 ‘세입자’로 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8억8000만원이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달(2017년 4월) 강 후보자의 서빙고동 아파트와 같은 평형대 전세 실거래가는 7억5000만원이었다. 2017년 등록된 전세 거래 16건 평균 전세금은 8억1000만원이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삼성SDI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민수 후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소를 찾았을 때 계약 상대방이 삼성SDI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말했다. 세무 고위공무원 신분이었던 강 후보자가 계약 상대방이 기업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대치동으로 이사 가 있던 시기 중 1년 2개월간 전세권 설정

 

서빙고동 아파트는 강민수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2006년 12월15일 증여받은 재산이다. 이후 2010년부터 서빙고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는 2014년 7월14일, 가족들과 함께 서울시 대치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강 후보자의 장녀가 중학교 3학년,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던 시기다.

삼성SDI가 전세권을 설정한 기간은 2017년 5월31일부터 2019년 5월30일까지였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8년 7월23일 다시 서빙고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장녀가 20살, 장남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해였다. 그로 인해 삼성SDI는 전세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고, 전세권도 같은 날 말소됐다.

삼성SDI가 세입자로 있던 시기, 강민수 후보자는 2016년 12월16일부로 국세청 전산전보관리관(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강 후보자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법인납세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22년 7월11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2018년 8월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민수 당시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소유 주택에 국내외 대기업이 ‘세입자’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1989년부터 10년간 AT&T, 모빌(현 액손모빌)의 한국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 법인을 세입자로 들여 월세 총 6억2000만원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기에 산하 기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2022년 5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공무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2010년 10월 삼성전자가 7억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논란이었다. 당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높지 않아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삼성SDI의 전세 계약에 대한 〈시사IN〉 질의에 국세청 관계자는 “입주자는 1년 거주를 원했고, 당시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마감에 맞춰 전세권을 해지했다. 전세금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시사IN〉 보도가 나간 이후 강 후보자 측은 “갑자기 중개업소에서 세입자가 발령이 나, 1년만 거주하고 퇴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후보자의 대치동 아파트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있어 계약 종료 후 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라고 추가 입장을 보내왔다.

주하은·문상현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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