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개특위 참여하면 2026학년도 정원 논의 가능 [종합]

송태희 기자 2024. 7.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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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7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병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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