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재판행

김재구 기자 2024. 7. 8.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B(50대·여)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B(50대·여)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