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찰

오연서 기자 2024. 7.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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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경찰이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리는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등이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8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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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에도 “인과관계 없다”
박정훈 대령 쪽 “이해할 수 없는 논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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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경찰이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리는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 등이다. 대신 경찰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여단장과 안전관리 담당 군수과장에게 적용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사라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은 하급자들에게 나눠 지운 모양새가 됐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8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작전에 투입되느냐’고 질타한 점, 급박하게 출동 지시를 하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은 점, 복장 통일 등 수색 작전 외의 지시를 한 점 등을 인정했지만, 그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으므로 남용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간 알려진 임 전 사단장의 당시 발언과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일 뿐이고,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한 것은 상급부대인 작전사령부가 가슴장화를 준비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경찰은 포11대대장이 상부의 지휘를 오해해 무리한 수중수색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며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책임이 포11대대장에게 있다고 봤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포11대대장을 직접 원인제공자로 지목하면서도 수중수색 배경엔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봤지만, 경찰은 무리한 지시가 아닌 ‘오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단은 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단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밝힌 논리와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여단장의 지시가 임 전 사단장에게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임 전 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의 책임을 지지 않은 당시 안전관리 담당 포병여단 군수과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군수과장은 군 쪽 조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여단장이 안전 최종책임자이고, 당시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군수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혐의를 적시해 넘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입건해 수사한 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첩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이첩 및 이른바 ‘외압’ 이후 이뤄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2차 이첩을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2차보다는 1차 이첩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는 뜻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범죄의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이다. 이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이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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